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식 투자의 고수’로 행세하며 조작한 주식투자수익을 인증하고, 고급 외제차와 명품 사진을 올리는 등 부를 과시하면서 일명 ‘주식 단타 여신’으로 불렸던 주부 인플루언서 이슬비가 160억원대 사기 범죄로 징역 8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슬비(37·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3월경부터 대중 사이에서 소위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만6000명에 달해 인플루언서로 떠올랐다.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부유한 일상을 계속 SNS에 게재하고 코로나가 시작되자 방호복과 마스크 기부 등의 선행으로 대중의 호감을 샀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을 주식 고수라고 믿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고정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속여 44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가로챘다.
또 주식거래 수익을 얻는 방법을 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주식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피해자 154명에게서 수강료 330만원씩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