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 8조 원을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등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단계적 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모델을 통해 마지막 단추인 통합 모델 구상안도 연내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단계적 유보통합 모델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로 올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중앙부처의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 이후 2단계로 내년에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가 가졌던 업무·예산·인력도 시도교육청으로 넘긴다. 지방에 유보통합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2단계까지 완료되면 8조 원에 이르는 보육 예산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배정된다. 통합 모델이 적용되는 3단계 적용 시기는 2025년이 목표다.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유보통합 완성을 지시한 지 40여 일 만에 관리 체계 일원화 시점을 특정했다.
이날 회의 직전 당정은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장관은 추진위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들이 유보통합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쟁점이 있는 많은 논의를 각각 다른 부처가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해주기를 (국회에) 부탁드리고 있고 올 연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리 체계 일원화가 이뤄지면 8조 원에 이르는 보육 예산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2023년 기준 영유아 교육예산은 5조 6000억 원, 보육 예산은 10조 원이다.
보육 예산 가운데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 1000억 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지자체 지방비 3조 1000억 원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 8000억 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왔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수당 관련 업무도 교육부로 이관된다.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관리 체계 일원화가 이뤄지고 나면 교사 자격·양성 체계 등이 핵심인 통합모델 구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는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한다. 통합 모델에 대한 구상은 올해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당정은 국민들이 유보통합의 효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일원화 전이라도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정에서 관리 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부터 한 단계씩 실행한다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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