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인권위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은 상생 관계이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을 지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교사들이 폭력, 과도한 민원,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교원의 인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사례로 제시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 행위는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인권의 주체로서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학생의 인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권침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인권위는 8월 초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 종합적인 정책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교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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