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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임금 차별 논란’ 안고 서울서 100명 ‘출발’

고용부, 시범사업 공청회…“연내 실시”

육아부담 완화 vs 임금차별…찬반 팽팽

근로 당사자 입장·비용 절감 효과 ‘관건’

고용부가 공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일부. 사진제공=고용부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내국인 가사근로자와 사실상 동일조건으로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양육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기대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저출산 대책 적정성과 같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출발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에 있는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서울시에서 약 100명 규모로 최소 6개월 이상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내국인 가사근로자처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고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출퇴근 형태)을 맺는다. 이들의 국적은 필리핀이 유력하다. 고용부는 시범사업안 의견을 수렴한 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안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도입 규모, 근로 대상 가정 기준 등이 구체화된다. 고용부는 연내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찬반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내국인 가사·유아 인력의 한계를 꼽는다. 고용부에 따르면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작년 11만4000명으로 3만명 넘게 감소했다. 게다가 취업자 92%는 5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하지만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인 비자제도 상 한정적이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우리나라 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더 쉽게 활용하는 점도 찬성 측의 근거다. 육아 부담을 줄여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측면에서도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찮다. 당초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자는 법안 발의가 이 논란의 발달이 됐다. 노동계에서 인권 측면에서 국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임금 차별은 국내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임금 격차 문제까지 낳을 수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해외와 다른 문화, 주거 환경인 탓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숙식형태를 허용하고 민간에서 고용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한국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취약한 업무여건 상 정부 관리가 필요하고 숙식 형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시범 사업 뒤 제도화될지 여부는 현재로선 예상하기 쉽지 않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 만족도, 적정 임금, 고용 형태, 정부 관리 및 지원 여력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한 뒤 사업 도입을 결정할 방침이다. 쟁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가정과 정부의 비용 절감 효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에만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가사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숙박비 등을 고려하면 전체 시범사업 재원 규모는 더 클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현장 의견과 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계속 듣겠다”며 “사업 운영성과를 분석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외국인 가사인력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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