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바로 심문

정당법 위반 혐의…금품 제공

국회 표결 없이 바로 영장 심사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께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선캠프 관계자들은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제공했고, 윤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돈봉투를 살포하며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라"는 '오더'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달 말께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4월말께 윤 의원으로부터 소위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으로 기각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