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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식 소통' 8월부터 복지 사례관리 등에 양방향 문자 서비스

'시에서 메시지 오면 바로 답변 가능'





경기 군포시는 8월부터 시민과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시가 민원인에게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민원인이 확인 후 문자로 바로 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은 시가 행정안내 사항 등을 문자로 보내면 민원인은 메시지 수신만 가능하고 발신은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의견을 있을 때에는 전화, 메일 등을 통해 따로 회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우선적으로 복지 사례관리, 지방세, 통신판매업 관리 상담, 불법건축물 신고, 수도시설 불편신고 등 15개 분야에 이 서비스를 적용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민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진을 첨부하는 등 바로 답변할 수 있어 편리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며 “행정의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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