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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정도로 해야"…고용부 폭염 대응, 행안부 보다 빨랐다

1일 행안부 심각 경보 격상 전 대응 단계 최고로

온열질환 심각…5년 간 건설 근로자 15명 사망

물·그늘·휴식 없으면, 현장 책임자 처벌도 가능

이 장관 “저를 비롯해 간부들도 폭염 현장 가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폭염대비 장관 주재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8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 조치에 들어갔다. 대응은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전안전부 보다 신속했다. 이는 그만큼 올해 폭염으로 인한 일터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전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폭염 대응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고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이는 행안부의 최고 경보발령 단계인 '심각경보'에 준하는 대응 수위다. 행안부는 7월부터 유지했던 폭염위기 경계 경보를 전일 오후 6시 '심각'으로 올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심각경보를 올리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은 근래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폭염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난과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과할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이기도 하다.



이 장관도 전일 긴급 회의에서 "전국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저를 비롯해 주요 간부, 고용청장, 지청장 모두 폭염 현장에 나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6월30일 군포 건설현장을 비롯해 지난달 말까지 7번 현장을 찾았다.

고용부가 이처럼 폭염 대응을 서두른 이유는 온열질환이 심각해서다. 실외 작업인 탓에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만 5년간 79건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 중 15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주택관리나 미화업무, 생활폐기물 수거 근로자도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고령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어서다. 최근 우려를 키우는 곳은 택배 및 운송업종과 대형마트다. 물류센터는 냉방 및 환기시설이 부족해 폭염에 취약한 곳으로 꼽힌다.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폭염 속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물, 휴게시설(그늘), 휴식 제공은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인 동시에 법적 강제규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관련 규정을 어길 시 과태료 뿐만 아니라 징역도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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