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 121만 리터를 빼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3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은 장물취득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경북의 한 주유소 유류 저장소를 빌린 뒤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국도 주변 지하 2m 지점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고압호스를 연결, 2023년 4월까지 석유 121만ℓ(시가 21억원 상당)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장물업자 2명을 포섭해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등 주유소에 훔친 석유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당 검거 과정에 범죄 수익금 5000여만 원을 압수했으며, 유류 저장소에 보관 중인 석유 12만5000리터(시가 2억 원 상당)를 압수해 대한송유관공사에 가환부 조치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직후인 지난해 7월께 유류 저장소 일대에서 석유 유출 사고가 발생해 주변 토양이 오염된 사실도 파악했다. 일당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총책 역할을 한 1인 외에는 서로의 신분을 알지 못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