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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안전기준 강화한다… 접합부 검측·구조기술사 의무화[집슐랭]

市,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안 시행

수평증층도 2차 안전진단 통과 필요

남산타운, 우성·극동 등 강화안 적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시가 기존 벽을 일부 철거한 뒤 덧대 짓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리모델링 특성상 건축물에 부담이 늘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시가 사업시행인가단계부터 강화안을 적용키로 한 만큼 중구 남산타운, 동작구 우성·극동 등 서울시 내 ‘리모델링 대어’들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7일 건설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 방안’을 발송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를 남긴 채 수평 또는 수직으로 건물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내력벽 철거가 동반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세대평면 확장, 계단실 위치 변경, 지하주차장 수직증축 등 주요구조부 변형에 따라 구조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공사장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설명


시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앞으로 수직증축과 마찬가지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평증축은 기존 아파트 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옆에 새 건물을 덧대어 짓는 방식으로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과 달리 그동안 1차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시는 또 구조설계가 변경될 경우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설계업계 관계자는 “수평증축이라 하더라도 단지 아래로 지하주차장을 파고 1층을 필로티구조로 바꾸는 사례가 많아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철거시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모든 종류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건물 해체계획서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가 의무화된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이 기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 시에도 구조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인천 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의 경우 공법 자체보다 설계 상 구조 검토 미흡, 시공사의 전단보강근 누락, 감리원의 검측 미실시가 문제가 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인허가 조건으로 추가했으며,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접합부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는 이 같은 강화안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해체 심의와 구조 심의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이 강화된 안전 기준을 리모델링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해체공사, 현장점검, 영상 등 촬영과 관련 사항은 자치구 공문이 발송된 지난달 말부터 시행중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단지는 총 73개로 64개 단지가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중구 남산타운(5150가구), 올초 조합설립을 마친 동작구 우성·극동(3485가구) 등 이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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