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을 정비하면 90%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사용자가 없는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사업 대상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범위는 총 공사비의 9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사 금액의 10% 및 부득이 초과된 공사 금액은 선정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울주군은 오는 10월 현장조사와 12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선정 후 내년 1월부터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2017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시작해 2017년 2곳, 2018년 3곳, 2019년 5곳, 2020년 3곳, 2021년 4곳, 지난해 6곳 등 빈집 총 23곳을 철거한 뒤 마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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