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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회피 위해 통정매매' 유화증권 대표 법정 구속

유화증권 법인에 5억 원 선고

"직업윤리 버려…죄질 무겁다"

연합뉴스




부친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통정매매를 저지른 윤경립(66) 유화증권 대표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함께 기소된 유화증권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사의 대표로 이번 범행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도 직업윤리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하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회피한 조세 부담과 상속 재산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대표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당뇨와 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상 위협을 느끼고 있어 구속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 주 120억 원어치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사들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윤 대표는 회사가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며 공시한 뒤 실제로는 주문 시각·수량·단가를 맞춰 매도·매수 주문을 넣어 거래했다. 이같은 통정매매는 시세조종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부친은 2016년 5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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