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 생활임금 조례 유효"…대법원, 시의회 손들어줘

市 "예산 편성권·인사권 침해"

개정안 의결에 반대 소송제기

法 "시장권한 일부 견제 취지"

대법원. 연합뉴스




부산시가 시의회 주도로 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3월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전 직원의 호봉을 다시 산정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높은 연차 노동자들까지 생활임금 도입 효과가 고르게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부산시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시 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 등 일부 민간 영역에도 확대 적용됐다.



부산시는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이에 부산시는 조례안이 위법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곧바로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개정 조례안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편성권과 인사권을 침해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은 생활임금 반영 효과가 고르게 미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생활임금 결정이나 임금 상승분의 결정은 여전히 원고(시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원고의 권한을 일부 견제하려는 취지일 뿐 임금 결정에 관한 고유권한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