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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성은 광산서 일 못해”…직업자유 막는 구시대적 법 고친다

고용부, 근로기준법 72조 연구용역 맡겨

고강도 노동·건강 악화…갱내 근로 금지

반면, 시대상 반영 못하고 직업자유 침해

남녀 차별 없다지만, 성별 임금격차 ‘꼴찌’

국회도 개정 움직임…“신장된 여성 권리”

KT와 알몬티대한중석 직원들이 지난달 강원 영월군 상동광산에서 공기 질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 여성의 갱내 근로를 허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갱내 근로 금지는 광산과 같은 위험한 작업에서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달라진 시대 환경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고려할 때 구시대적 규율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9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근로기준법 제72조인 갱내근로의 금지 규정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72조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의 갱내 근로를 금지한다. 단 보건·의료·보도·취재 등 대통령으로 정한 업무 수행일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72조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있었던 조항이다. 갱내는 광산뿐만 아니라 굴, 터널 등의 지하작업을 통칭한다. 이 중 광산의 갱내 작업은 굴착, 굴진, 채굴, 발파, 운반 등 고강도 노동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여성과 18세 미만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이 작업에서 제외시켰다. 갱내 작업이 임산부에 미칠 악영향 등 모성 보호도 고려됐다. 갱내 붕괴사고의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72조는 광산이 사양 산업이 된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광물을 캘 수 있는 가행 광산 수는 2021년 414곳에서 2021년 325곳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도 7481명에서 559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광산 작업 탓에 갱내 근로 전체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과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여성에게 갱내 근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근로자 상황에 따라 위험 작업만 배제한다. 예를 들어 임신 중인 여성과 갱내 업무를 하고 싶은 않은 여성의 근로를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72조는 성별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만큼 법과 제도, 기업이 빠르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근로자 급여는 남성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이 남성 보다 연 평균 약 2000만원을 덜 받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대표 기업인 현대차도 생산직(기술직) 공채에서 여성 6명을 올해 처음 뽑을 정도다.

국회에서도 72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72조에서 여성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 의원은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신장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제처도 갱내 근로의 금지 조항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72조를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맞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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