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른 영국인 고층빌딩 등반가가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2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영국인 고층빌딩 등반가 조지 킹톰프슨(24)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킹톰프슨은 지난 6월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해 건물 관리·보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초 약식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전 5시께부터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오르다 오전 7시 50분께 보안요원이 발견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됐다. 롯데물산은 건물 외벽 유지·관리 장비를 내려보내 72층에서 그를 태웠다.
킹톰프슨은 빌딩 꼭대기나 절벽에서 오른 뒤 낙하산을 타고 활강하는 ‘베이스 점핑‘ 목적으로 등반 사흘 전 입국했다.
경찰 조사에서 “롯데월드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게 오랜 꿈이었고 6개월 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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