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원 강제추행' 혐의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검찰 송치

이씨 측 혐의 전면 부인 맞고소

오산경찰서. 연합뉴스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씨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보조훈련사 A씨의 신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 법률대리인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