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육부 공무원, 교사 아동학대 신고

"해당 교사 직위해제 후 무혐의 처분 받아"

교육부 "조사 착수…대상자 직위해제 요청"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난해 10월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A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 5급 사무관이었다가 올해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초교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자 세종교육청은 B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올해 5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개최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에 대해 서면 사과,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대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