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동원해 마약류를 사고판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12명을 적발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29)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구속된 판매자 6명은 수도권 일대에서 다크웹과 해외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은 뒤 비대면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쇼핑몰·식당을 운영하거나 주류 도매업체 등에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단순 투약으로 마약에 손을 댔다가 판매까지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2명은 2021년 2∼8월 유럽에서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사들인 뒤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코카인과 케타민,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2C-B 등 4종 이상의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판매자 가운데 5명은 마약 전과가 없고 1명은 대마 흡연 혐의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필로폰·코카인·대마·케타민·MDMA·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DMT(디메틸트립타민)·사일로신(일명 환각버섯) 등 마약류 8종 1.2㎏과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현금을 압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