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수홍 형수 "200억 부동산 소유, 내가 재테크 잘했을 뿐"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2)의 형수 이모(51)씨가 2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재테크를 잘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또 다른 거짓과 배신’이라는 영상을 올려 이씨의 재산을 언급했다.

이씨는 남편 준홍(55)씨와 함께 박수홍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준홍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메디아붐의 법인카드로 자녀의 학원비 등을 결제했으며, 박수홍 명의의 통장에서 매일 현금 800만원을 빼돌렸다.

특히 이씨는 2004년 단독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매입했으며, 2014년엔 남편과 공동으로 20억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 17억원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등 2채를 구매했다. 강서구 마곡동에도 100억원이 넘는 상가 8채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한 부동산 가액은 총 200억원이 넘는다.

노종언 변호사는 "(남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분이 재산은 엄청 많다"며 "(재판에서) 부동산은 재테크를 잘해 취득했다고 변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홍의 아내이자 법무법인 존재 피해자인권팀 팀장 김다예씨도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횡령 재산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횡령 금액 줄이기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반성이나 그런 건 없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건·사고를 보면 배신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신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고 오로지 당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을 굉장히 바란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가해자를 본 적이 없다"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면 소송까지 잘 안 간다.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인연이 있어 화는 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했다.

아울러 김씨는 "남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진심 어린 반성을 듣기 위해 1년 4개월을 기다렸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