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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태풍 연차' 쓴 신입사원…"눈치없다" vs "정당한 권리" 갑론을박

제6호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 상륙한 10일 오전 부산 미포항 부근에서 시민들이 힘겹게 강풍을 뚫고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풍 ‘카눈’이 북상했을 당시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홀로 ‘태풍 연차’를 사용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 MZ 결국 혼자 태풍 연차 씀’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어제부터 태풍이 시작됐는데 신입사원이 ‘연차 쓰면 안 되냐’고 징징대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어제 그렇게 말하더니 진짜 ‘태풍 연차’ 썼더라. 오늘 회사에 연차 쓰고 안 나온 사람은 신입사원 한 명 뿐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태풍이 예보됐지만 서울엔 비가 조금 오는 것 말고 아무 이상 없었다”며 “누구는 태풍 오는 날 출근하고 싶겠냐. 다들 걱정돼도 그냥 나오는 건데 사기 떨어뜨리는 말까지 하니 좋게 보이지가 않는다”고 털어놨다.

A씨는 “우리 회사는 그냥 연차 신청해도 다 승인 해준다. 조용히 연차 올렸으면 상관 없었을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들이 전원 출근했다는 것만 봐도 태풍 때문에 쉰다는 게 얼마나 호들갑인지 알 수 있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연차 쓰는 건 정당한 권리인데 호들갑이라고 칭하는 게 더 호들갑”, “누가 보면 무단 결근한 줄”, “전형적인 꼰대”라고 비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원 출근인데 뻔뻔하게 혼자 쉬는 것만 봐도 얼마나 눈치 없는지는 알겠다”, “태풍 연차는 처음 들어본다”고 A씨 의견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하루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단체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라는 ‘권고’를 발표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를 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실효성이 없다. 권고할 바엔 차라리 말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 권고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수의 직장인들은 출근 조정 권고에도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도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안전문자나 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권고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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