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한다. 성남FC 후원금·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백현동 인허가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따른 4번째 검찰 소환 조사다. 검찰은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의 최정점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양측 사이 첨예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최재순 부부장검사를 중심으로 반부패수사1부 소속 검사들을 투입한다. 특히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총 25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해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을 때보다 분량이다.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사업 과정에서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허가 △민간 임대 축소·일반분양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이 이뤄지는 데 동의·관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 큰 수익을 준 데 반해 시에는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15일 본인 페이스북에 공개한 5쪽 분량 검찰 진술서 요약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국토부 요구였다’, ‘실무부서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했다’, ‘성남도개공을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가 없다’는 등 혐의를 정면 반박했다. 10시간 이상의 ‘릴레이 조사’가 이뤄지고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1~3차조사에는 11~12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2~3차 조사 때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로 검사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등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를 1차례 더 부른다는 계획이다. 특히 두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앞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진술이 나온 뒤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검찰조사에서 “쌍방울에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시작 이후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셈이나, 실제 그의 법정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2번의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누가 맡을지, 검찰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여부를 두고 검찰·변호인 측이 충돌하면서 공전했다. 보고·요청 여부에 대해 이 전 지사가 법정 진술할 경우 ‘이 대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검찰 측 주요 주장 요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과정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게다가 재판 파행 등 과정이 증거인멸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언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도 결정될 수 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8월에 이뤄지느냐 또는 9월에 사실화되느냐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지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여당과 합의해 이른바 ‘회기 쪼개기’를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간만 국회 문을 닫아 이 대표가 법원 영장심사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추가 소환 조사 등이 지연돼 구속영장이 9월에 청구되면 국회로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수 밖에 없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결과에 따라 재차 ‘방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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