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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여부 내달 6일 결론

법무부, 2차 징계위 심의

징계 대상 변호사도 출석

정재기(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올 7월 20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가 약 두 달 만에 재개된다. 앞선 회의에 이은 추가 심의라 법무부 징계위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변협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9월 6일 2차 징계위를 진행한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과 교육인·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에게 “변호사징계위의 다음 심의 기일에 출석해 발언할 의향이 있는 변호사들의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 나섰다. 징계 수위는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 원 사이로 전해졌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은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통상 법무부 징계위는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고 올 6월에 다시 한 차례 연기하면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무부는 올 7월 20일 징계위를 열고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변협 측과 특별변호인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심의에 참여한 양측은 사설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 측은 “정부기관이 로톡을 위법하지 않다고 확인한 데다 로톡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협 측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활성화해 법조 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켜도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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