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4명의 재산 약 37억 원이 추징보전됐다.
18일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14명 전부에 대해 약 37억 원의 재산을 지난 16일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14명의 재산을 추적해 아파트·자동차·임대차보증금·예금채권 등 약 37억 원의 재산을 확인했다. 이후 피고인들의 재산 관련 진술을 분석하고 재산을 취득한 경위 등을 확인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결과, 14건 전부 인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각각 광고대행업자,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계정판매자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고주에게 광고 의뢰를 받은 뒤, 특정 키워드 검색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네이버 계정’을 사용해 광고 글이 네이버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취득한 수익은 모두 221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5월 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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