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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 등산로 성폭행범에 구속영장 신청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은 범행 현장. 김남명 기자




경찰이 대낮 서울 한복판 공원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 남성은 이틀간 진행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 동기와 수법, 장소 등을 자백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50분쯤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 모(30) 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전날 관악구 신림동 공원 내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우는 형태의 금속 재질 둔기다. 경찰은 전날 범행 현장에서 너클 2개를 수거하고 최 씨가 이를 범행에 사용했는지 추궁해왔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쯤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면서 “피해자는 등산로를 걷다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 씨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틀째 의식 불명 상태다.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최 씨는 전날 오전 9시 55분쯤 부모와 함께 지내던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나와 오전 11시 1분쯤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다. 이후 최 씨는 약 10여분 정도 걸어 범행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범행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 씨는 공원 내 등산로를 범행 장소로 정한 것에 대해 “평소 집과 가까워 운동을 위해 자주 방문하면서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면서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동네 지리에 익숙한 최 씨가 공원까지 걸어서 이동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등산로 입구의 CCTV를 분석해 최 씨의 동선을 복원 중이다.

최 씨의 범행은 인근을 지나던 등산객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은 오전 11시 44분께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최 씨는 체포 직후 음주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지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최 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최 씨는 우울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 있으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의 병원 진료 이력 등을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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