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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기기 사용 가능"

초음파 이어 허용…의협 강력 반발

대법원. 연합뉴스




한의사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스병이나 치매를 진단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까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한의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한방의 직역 간 갈등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 및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의 한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다.



A 씨는 2010년 11월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을 진단···한약으로 치료’라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냈다. 서울 서초구보건소와 복지부는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 광고 심의 없이 광고를 했다”며 A 씨에게 각각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한 행위가 면허 외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심에서는 복지부가 승소한 반면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이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A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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