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최 모(30) 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피해자가 이날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혐의는 강간살인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최 씨는 양손에 ‘너클’을 착용한 채 A씨를 때렸다. 최 씨와 A씨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확인됐다.
피해자 A씨는 머리와 하체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서울 시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끝내 숨을 거뒀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약 20여분 후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강간등살인 또는 강간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등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등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강간등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최 씨의 살인 고의성 입증에 무게를 두고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