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근로자가 사무실 책상 위 종이컵에 담긴 불산을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52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19일 경찰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께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서 이 같은 사고가 벌어졌다.
근로자 A 씨는 이 회사의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평소 종이컵으로 물을 마시던 A 씨는 이날도 현미경 검사를 마친 후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하고 이를 의심 없이 마셨다.
하지만 종이컵에 담긴 것은 물이 아닌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다. 불산은 주로 세척제로 사용됐다.
종이컵에 담긴 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따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액을 마신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회복했지만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A 씨 남편은 연합뉴스에 "아내가 아직 의식이 없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며 "7살 딸 때문에 정신과 우울증약과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먹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고의성·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A 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유독성 물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독 물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고 처벌 범위 등을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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