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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난동' 5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

소형 공구 휘둘러 승객 2명 다치게 한 혐의

'혐의 인정하냐' 묻자 "뭘 인정해요"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소형 공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홍 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홍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인정해요”라고 말했다. ‘다치신 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냐’는 질문에는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홍 씨가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씨는 이날 ‘약 복용을 왜 중단했나’, ‘왜 그러셨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홍 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30분께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들고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목적 공구로 사용되는 열쇠고리 쇠붙이를 휘둘렀다고 한다.

“칼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분 뒤인 낮 12시 40분께 2호선 합정역에서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홍 씨를 체포했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철 내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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