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에서 활동하는 J파와 B파 폭력조직원 3명이 포함된 A 노동조합은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을 돌며 복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건설사로부터 뜯어냈다. 경찰은 지난 5월 노조본부장 등 7명을 건설현장 폭력 행위(건폭) 수사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5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을 벌여 4829명을 무더기 검거하고 이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건폭사건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 등 형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철퇴를 가했다. 해당 죄가 적용된 단체는 5개 단체, 40명으로 이중 8명이 구속됐다.
실제 서울경찰청은 서울·경기 지역 건설현장 10여 곳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한국노총 서울경기지부장 유모 씨와 사무국장 최모 씨, 조직국장 진모 씨, 지대장 이모 씨 등 19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한국노총 소속 간부 4명을 포함한 14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됐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노조전임비와 복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가 3416명(70.7%)으로 전체의 79.7%에 달했다. 건설현장 출입을 방해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는 701명(14.5%)이었다. 노조 소속 노동자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한 피의자는 573명(11.9%)으로 집계됐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은 금품갈취 혐의가 124명(83.3%)으로 가장 많았고다. 채용·장비사용 강요 20명(13.5%), 업무방해 3명(2.0%), 폭력행위 1명(0.7%) 순이었다.
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이 2890명(59.8%), 군소 노조와 노동단체 1829명(37.9%)이었다. 단체 소속이 아닌 피의자도 10명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구속인원 비율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대대적인 건폭단속으로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됐다.
건폭일당은 조폭이 직접 개입하거나 환경단체, 장애인노조·언론단체 등을 허위로 만들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건설사를 괴롭혀 금품을 갈취했다.
가짜 환경단체는 대표 B씨는 수도권 건설업체 20곳을 상대로 "폐기물을 묻을 때 땅에 물을 뿌리지 않는 건 불법이니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뜯어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특별단속이 사측보다 노조에 치우친 만큼 노조 옥죄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검거된 인원 중 사측은 1명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고용 등 사측의 불법행위는 전담기관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라며 “사측 불법행위 부분은 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사 진행할 여지가 있으면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판단해 앞으로도 상시 단속하기로 하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건설현장 폭력행위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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