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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피의자, 범행 전 '너클' '살인' 등 기사 검색

국과수, "경부압박 질식 뇌손상" 1차 소견

피해자 목 졸려 숨진 듯…의도적 살인 정황

경찰, 피의자 휴대폰·컴퓨터 포렌식 결과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등 기사 열람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 당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피의자 최 모(30·구속) 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검색했던 점까지 확인되면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씨 시신을 부검해 이런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봤다. 피의자 최 씨가 범행 당시 A씨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7일 피해 직후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3일째인 19일 오후 숨졌다.

국과수는 A씨가 범행 당시 머리를 폭행 당해 두피 바로 아랫부분에 출혈이 있었지만, 뇌출혈은 아니어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까지 받아보고 A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부검을 마친 유족은 이날 오전 A씨 발인식을 했다.

18일 오후 전날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공동취재, 연합뉴스


앞서 최 씨는 성폭행을 위해 너클을 미리 구입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최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너클로 폭행한 것 뿐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 이 같은 제압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 소견에 따라 최 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차 소견이긴 하지만,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부검 1차 소견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이 확인됐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도 확보해 최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최 씨가 외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는 정황도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대부분 가족과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최 씨가 2015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기록도 확인했다. 앞서 최 씨의 가족은 최 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간 적은 있으나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진술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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