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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흉악범 교도소도 추진

■당정 '묻지마 범죄' 대책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 추진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 검토

내년 교통비 환급 K패스 도입

소위 장교 연봉 400만원 인상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 마 흉악 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이은 흉악 범죄에 당정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등을 추진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에게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묻지 마 흉악 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의 대책은 크게 △범죄자 처벌 강화 △범죄 발생 억제 △피해자 보호 등 세 방향이다.

먼저 당정은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만들어 교정·교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공중 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자를 엄벌할 수 있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신설된다. 여당이 추진 의사를 밝혔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정부 입법 형태로 추진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중 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이번 주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리적 위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강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피해자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5년간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부 심의 기구의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데 특별 결의를 보다 활성화하고 필요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여당은 경찰의 면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도 조만간 발의해 범죄 현장에서의 대응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민생 사업 일부를 선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 7월 도입을 예고한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K패스’ 제도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사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를 20% 환급해주는 제도로,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은 최대 32만 4000원, 57만 60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이 밖에 초급 군 간부 처우 개선, 가족돌봄청년 지원 등도 추진된다. 소위 계급 장교들의 연간 수령액을 현행보다 400만 원 인상하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에는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가족돌봄청년들에게는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지급 등 복지 정책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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