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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에도 범죄단체 첫 적용…9개월간 4829명 검거

국수본,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5개 단체 범단 적용 8명 구속

노조전임비 등 금품갈취가 71%

양대노총 소속 2890명 60%

警, 상시 단속·신고창구 개설

건설 현장에서 출입문을 막고 서 있는 건설 노조. 사진 제공=경찰청




경찰이 건설회사에 복지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 등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이 건설 현장 폭력행위(건폭)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50일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4829명을 무더기 검거하고 이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형법상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활용해 건폭에 철퇴를 가했다. 해당 죄가 적용된 단체는 5개 단체, 40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구속됐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노조전임비와 복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가 3416명(70.7%)으로 전체의 79.7%에 달했다. 건설 현장 출입을 방해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는 701명(14.5%)이었다. 노조 소속 노동자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한 피의자는 573명(11.9%)으로 집계됐다. 구속된 피의자 148명은 금품 갈취 혐의가 124명(83.3%)으로 가장 많았다. 채용·장비사용 강요 20명(13.5%), 업무방해 3명(2.0%), 폭력행위 1명(0.7%) 순이었다. 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이 2890명(59.8%)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구속 인원 비율이 비슷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군소 노조와 노동단체 소속도 1829명(37.9%)에 달했다. 단체 소속이 아닌 피의자도 10명 검거됐다.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상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청 홈페이지에 건설 현장 폭력행위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특별 단속이 사측보다 노조에 치우친 만큼 노조 옥죄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검거된 인원 중 사측은 1명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고용 등 사측의 불법행위는 전담기관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라며 “사측 불법행위 부분은 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면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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