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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배상" 손배소송…소비자가 '패소'

서울 남부지법. 김남명 기자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버를 완전 복구하는 데까지만 약 5일 가까이 걸리면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택시 기사 등은 영업에 큰 손실을 봤다며 항의했다.



이에 서민위 측은 같은 달 21일 개인 소비자 5명과 함께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에 일시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패소 선고 후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안으로 1월 일반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3종 세트와 데이터관리 유료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00GB 1개월 이용권 등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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