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버를 완전 복구하는 데까지만 약 5일 가까이 걸리면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택시 기사 등은 영업에 큰 손실을 봤다며 항의했다.
이에 서민위 측은 같은 달 21일 개인 소비자 5명과 함께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에 일시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패소 선고 후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안으로 1월 일반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3종 세트와 데이터관리 유료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00GB 1개월 이용권 등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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