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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 구속영장 기각

경찰, 실제 칼부림 범행 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찰서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쓴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8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9일 용산구 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의 집에서 25㎝짜리 흉기와 모형 총기를 발견했지만 실제로 칼부림 범행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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