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살인 사건을 재연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를 받는 안 모(54)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쯤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112에 살인 예고를 허위 신고해 경찰의 치안유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 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안씨는 “협박을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며 “경찰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강력전담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직접 출석하여 범죄의 중대성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해 의견 진술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처했다”며 “향후에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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