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문은 이 씨의 출석 포기로 서면으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검찰은 이 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한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횡령액과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행 자체 조사가 시작된 뒤 이 씨는 잠적했고, 검찰은 21일 이 씨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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