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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 "살해할 생각 없었다"…강간살인 혐의 검찰 송치

"우발적으로 범행…피해자에게 죄송"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윤종은 이날 검찰 송치에 앞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쯤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최윤종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그는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윤종이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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