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린 어떡하냥?” 전쟁 나면 개·고양이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일큐육공 1q60]







지난 23일 6년 만에 전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다. 민방위 훈련이란 재난이나 적의 침공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훈련.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시민들은 가까운 지하실이나 지하철 역사 등으로 피신하면 된다. 이런 위급 상황에서 반려 동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반려동물 인구 1200만 시대, 서울경제 일큐육공팀이 반려 동물의 대피법을 알아봤다.


법적으로 사람만 대피소에 들어갈 수 있다. 재해구호법 제3조에 따르면 구호 대상은 오직 '사람'으로만 규정돼 있다. 봉사용 동물을 제외한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전례 없는 팬데믹 사태와 산불 피해를 겪으면서 반려동물 보호에 나서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생겨났다.



서울시의 경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동물들을 입소할 수 있는 동물 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재난 기간 병원에 반려 동물을 맡겨뒀다가 상황이 정리된 후 찾아가는 방식이다. 1인용 텐트 등 분리된 공간이 있는 대피소 중에서는 반려 동물 동반 대피를 허용하는 곳도 있다.

물론 말처럼 간단한 얘기는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동물 병원은 4곳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병원을 정한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해마다 바뀌는 지정 동물병원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혹시나 지정 병원 개수가 줄어들 경우 많은 동물을 수용할 수 없다. 1인용 텐트가 있는 대피소 역시 현장 상황에 따라 반려동물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실제 재난이 벌어졌을 때 개인이 일일이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재난 상황 시 동물 동반 대피소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진이나 산불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다. 반려동물은 물론 소나 말 등 가축의 대피 매뉴얼이 마련돼 있을 정도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위급시 반려동물 보호에 대해 고민하는 곳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 위기 상황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자세한 내용은 일큐육공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