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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원복' 시행령 후 위증범죄 적발 63% ↑"

216명→354명으로 인지 늘어

"직접 수사 적극 실시한 결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 이후 검찰이 위증 범죄를 적발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올해 1~7월 인지해 수사한 위증 사범은 35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6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63.9% 늘었다.

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는 위증 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졌다.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직접 봐도 수사할 수 없게 만든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검수원복 시행령에 따라 위증과 무고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대검은 "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대검은 위증과 함께 사법질서 방해 범죄로 분류되는 범인은닉·도피 사범도 65명을 인지 수사해 36명이 적발된 작년 동기 대비 80.6%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아울러 공판중심주의 강화 흐름에 대응해 검찰의 공소 유지 역량을 강화한 결과 무죄율을 낮추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형사재판 전체 1심 무죄율은 0.84%, 2심 무죄율은 1.35%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 1심 무죄율은 0.91%, 2심 무죄율은 1.47%였다.

검찰 인지 사건 무죄율도 5.11%에서 3.68%로 감소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낮아졌다는 게 대검의 자체 분석이다. 올해 1∼7월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10.9%로 작년 동기 42.1%에 비해 31.2%p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준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71.4%에서 28.6%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66.7%에서 7.7%로 낮아졌다.

대검은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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