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멤버와 소속사 간의 법정 다툼에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멤버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피프티피프티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프티피프티는 데뷔 4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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