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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연락 없다가 아들 사망보험금 챙긴 친모…법원 판단은

민법 상속규정 따라 1심 이어 항소심도 이겨

고인 누나 “부모 의무 않는 사람 법적 권리 박탈을”

“오늘 판결 보니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울분 치솟아”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및 선원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오른쪽 두번째)씨가 발언을 하던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2-1민사부는 31일 오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은 법원에 A씨 아들인 김종안씨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여 만원을 공탁했었는데 A씨는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에게 김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선고 직후 누나 김종선씨는 “너무 참담하다. 우리는 동생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2살 때 동생을 버린 생모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걸 안 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지만 법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찾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종안씨는 2021년 1월 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 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자녀들을 버리고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다.

김종선씨는 이처럼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다. 하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구하라법 통과 국민참여연대’의 김노영 소장은 “구하라법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늘 판결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치솟는다”며 국회를 향해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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