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 2차 시도에 대응해 무인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회사와 관계자 등에 독자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1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기관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다. 개인은 회사 관계자 류경철, 김학철, 장원철, 리철민, 김주원 등 5명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 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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