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법리검토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3일 밝혔다.
해군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해군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내용에 대해 “해병대 수사관의 부탁과 전날 법적검토 요청 거절 등에 대한 해당 군검사의 개인적 조치”라며 “해당 군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의 법적검토 요청에 대해 법적검토를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에 조사기록을 인계하기 전날인 8월 1일 오후 해병 1사단을 관할하는 포항 주재 해군 군검사에게 인계서에 대해 법적검토를 요청했는데, 군 검사는 해병대 수사관계관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법적검토가 제한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는 주장이다.
해군은 또 “해당 군검사는 평소 업무협조 관계에 있던 수사관의 부탁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나눈 내용 중 일부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주장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밝혔다”며 “관련 내용이 확산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군은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검찰단이 해군검찰단에 군검사들을 입단속 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검찰단 소속 A 군검사의 통화 녹음이라는 음성파일 2개를 공개했다. 통화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회수한 직후인 지난달 2일과 이튿날인 3일 이뤄졌다.
파일에서 해군 검사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인지하고 관련 판례를 설명했고, 수사에 외압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며 “사본을 떠 놓고 잘 보관하라. 너무 무서운 일이다”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문제의 음성파일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해군은 실제 통화가 이뤄진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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