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목격해 신고하면 각각 5만 원과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에서 2012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 말까지 시행된 바 있다. 시행 초기에는 1건당 30만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신고 사례가 속출하면서 예산 부족까지 겹쳐 6개월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문제점을 보완해 포상금을 면허취소 수준 5만 원, 면허정지 수준 3만 원으로 기준을 낮췄다. 신고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연간 5회로 제한했다. 음주운전을 목격한 신고자가 관할 경찰서에 포상금을 신청하면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의를 거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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