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행사 참석과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 “법에는 색깔이 없다”며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 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 과태료 부과 당을 검토 중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통일부는 윤 의원과 관련 사전에 접촉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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