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가상재산 형성과정과 더불어 1년간 거래 내용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이며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해당한다.
가상자산의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장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등록기준일의 하루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가상자산의 가액이 업비트(1000), 빗썸(1001), 코인원(1002), 코빗(1003) 이라면 이들 4곳의 평균가인 1001.5가 재산등록가액이 된다. 그 외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면 실거래가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면 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일자·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도록 했는데 가상자산도 이처럼 재산형성과정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이 없더라고 지난 1년간 가상자산의 거래 내용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부과 징수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자산 보유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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