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4일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오는 5일 오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재일 조선인 단체인 조총련은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통일부는 윤 의원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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