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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에 이어 분당도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다 [집슐랭]

성남시, 분당 일대 아파트 대상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정비사업 지연·투기수요 방지 차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노후 아파트단지들에 대한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추진으로 일대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새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4일 성남시는 분당지구단계획구역 내 상가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를 시작했다.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에 상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제한대상 지역에 포함됐으며 총 단지 수만 165곳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분양권 늘리기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주간 공고 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 고시하면 바로 시행되며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통상 행위허가제한은 안전진단을 모두 마친 후 정비구역 지정 예정인 단계에서 적용된다. 하지만 성남시가 이 같이 행위제한에 나선 것은 상가 토지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가 수십 명씩 늘면 아파트 조합원과의 갈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되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이다. 분당의 경우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시범단지, 양지마을, 파크타운 등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상가를 끼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상가도 아파트 1개 동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설립 이전까지 상가 지분을 취득하면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있었고, 상가 조합원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시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에서는 신반포2차와 서초진흥아파트, 강남구에서는 은마아파트와 개포주공6·7단지 등이 상가 지분 쪼개기 때문에 재건축이 늦어지거나 아파트 소유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서울에서도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는 올해 막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아시아선수촌과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선수기자촌 등에 대해 지난달 31일 ‘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안’을 열람 공고했다. 이 외에도 강남구가 3월 대치동 미도아파트,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등 일곱 개 단지를 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서초구(반포미도1·2차), 양천구(목동 1~8·10·12~14단지, 신월시영)도 주요 재건축 단지를 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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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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