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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 자백의 진위는’…김신혜 존속살해 재심서 고모부와 공방

부친 살해 허위자백 종용 김씨 주장에 고모부 “억울하다” 호소

연합뉴스




친부 살해 혐의를 받는 무기수 김신혜(사진·46)씨의 재심 재판에서 김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강요한 당사자로 지목당한 고모부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재심 재판 법정에 사건 당시 김씨의 자백을 들었다는 이들이 증인으로 섰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그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가 인정돼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고모부는 자백 강요라는 김씨 주장에 대해 “이게 제일 억울하다, 전혀 없는 이야기다”고 부인했다.



당시 사건 정황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고모부는 “김신혜가 범행을 자백해 이를 큰아버지한테 말하고 나는 손을 뗐다”며 “당시 상세한 내용은 오래전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김신혜의 자백을 듣기 전, (고모부가) 이미 형사에게 전화해서 '조카(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며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씨의 자백을 듣고 경찰에 자수시킨 당일 오후 11시에서 자정 사이의 일을 밝히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이에 반해 당시 고모부가 진술했던 사건 정황에 신빙성을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하면서 김씨의 혐의를 증명한 과거 진술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의 고모는 “"다른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수면제를 술에 타 죽였다고 신혜가 자백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재판은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가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하면서 연기된 끝에 지난 5일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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