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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1.2배로 추가 완화…절반 이상은 '뉴:홈'으로 공급 [집슐랭]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공공임대 용적률 인센티브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내년부터 역세권 정비사업 시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된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국회 통과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전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한다. 현재는 주민이 구역 경계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획안이 없어도 구역 경계만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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