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범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 지난 5년 새 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유출 범죄가 갈수록 대형화·지능화 되는 만큼 정보 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288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지난해 2329건까지 증가했다. 올해에도 6월까지 1085건이 발생해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주요 범죄 유형으로는 차량 번호나 주소, 우편물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개인정보 부정 취득형’, 공무원이 관공서에 설치된 CCTV 자료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같은 ‘권한 없는 정보 제공형’, 성매매 업소 이용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앱을 제작 운영해 공유하는 경우와 같은 ‘부정 취득 후 제3자 제공형’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산업기술 자료 등 미공개 데이터를 빼돌리는 범죄(온라인 침해 정보 유출 범죄) 검거 건수도 올해 6월까지 36건으로 집계돼 작년 검거 건수인 41건에 근접했다. 지난 2월에는 대학생이 ‘전국연합 학력평가’ 응시자 27만 명의 성적 정보를 빼내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의 서버 관리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빅데이터 사회로 바뀌면서 대량 정보 집적 시스템이 개발돼 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며 “정보 보안에 예산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의원은 “정보 유출 범죄는 그 동기가 또 다른 대형 범죄의 예비적 성격을 지니는 만큼 그 자체를 엄단하고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있는지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다”면서 “정보 관리자는 수사당국과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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